본문 바로가기

여행이야기

면세점 이용방법 안내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공항면세점)

면세점 이용방법 안내 (시내면세점, 인터넷면세점, 공항면세점)



면세점 쇼핑은 출국 당일 공항면세점을 이용하거나 출국 전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을 이용하여 물품을 고르고 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물품은 출국 당일 면세점별로 지정된 '공항 인도장'에서 받게 됩니다. 


시내면세점 : 여유롭게 상품을 직접 보면서 구매할 수 있지만 별도로 시간을 내서 면세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면세점 : 면세점 간의 다양한 상품과 가격 비교가 쉽게 가능하지만,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있거나 사용 중인 상품의 재구매 시 편리합니다. 

공항면세점 :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지만, 공항이 혼잡할 경우 충분한 쇼핑시간 확보가 안 되거나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려면 여권과 항공권,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서 아직 여권이 없거나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아서 항공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시내 면세점 이용 시에는 여권을 대신하여 여권사본도 가능하며, 항공권(이티켓)이 없더라도 예약된 항공의 출국 스케줄(출국날짜와 출국시간, 출국항공기 편수)만 알고 계셔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합니다. 

면세점 이용 시 필요한 서류 : 여권(사본도 가능), 항공예약 내역(출국날짜, 시간, 항공편수)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3,000 USD(약 3,500,000원)까지이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600 USD(약 690,000원)까지 입니다. 

인터넷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의 물품 구매는 출국 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롯데면세점은 출국 30일 전 구매 가능) 



인터넷 면세점 주소

SM www.smdutyfree.com 

롯데 www.lottedfs.com 

두타 www.dootadutyfree.com 

신라 www.shilladfs.com 

신세계 www.ssgdfm.com 

동화 www.dutyfree24.com 

갤러리아 www.galleria-dfs.com 




면세점 이용 시 주의할 점 

*여행 성수기 기간에는 수많은 인파로 탑승수속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공항 내 면세점 이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공항면세점 이용을 하실 경우 최소 3시간 전 공항 도착을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가족 아이디로 구매할 경우 가족이 함께 출국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이 안되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품 구매 후 출국일정이 바뀔 경우 출국 전 수정이 가능하고, 출국일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환불차지나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구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3,000 USD(약 3,500,000원)까지이지만,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600 USD(약 690,000원)까지 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출국 시 면세점에서 산 물품 중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가져오는 물품과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입국 시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술, 담배, 향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19세 미만 여행자는 술, 담배 구매 시 면세 대상에서 제외) 

술은 1인당 1명 이하만 면세로, 용량은 최대 1L, 가격은 6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배는 1인당 1보루(20개비 10갑)까지 면세입니다. (시가는 50개비까지) 향수는 1인당 2온스(60ml)까지 면세입니다. 

*입국 시 600달러 이상 가격이 되어서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고 자진 신고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의 합계액이 1,000 USD 이하면 20% 정도의 기본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고가의 물건들은 물건 품목에 따라 20~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초과한 물건에 대해서 자진하여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해 주고,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 추가 가산세가 붙거나 관세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하여 산 경우와 외국에서 신용 카드로 5,000달러 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 인출을 한 경우에 인적사항 및 구매내용이 전산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입국할 때 세관 휴대품 통관 검사의 주 대상이 됩니다. 탈세 혐의가 인정되어서 한번 감시 대상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매번 입국 때마다 통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아이앤유트래블 | 박을용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4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20-09-68868 | TEL : 02-569-4566 | Mail : hanatourinu@gmail.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3-서울강남-0172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