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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제주도항공권 이용시 주의사항]신분증 미소지승객 항공기 탑승불가(2017.7.1~ )

[제주도항공권 이용시 주의사항]신분증 미소지승객 항공기 탑승불가(2017.7.1~ )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 소지는 필수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할 때는 신분증으로 여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권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등 사진이 부착된 다양한 신분증의 사용이 가능하여 좀 더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시 실수로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비행기 탑승을 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신분증 미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7월 1일부터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김포공항,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4개 공항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항경찰의 신분확인 관련 업무도 모두 중단되어 공항 어느 곳에서도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꼬박꼬박 잘 챙기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지만, 과거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초본 등으로 신원 확인을 통해서 국내선을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몰라 공항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온 경우라면 비행시간을 뒤로 미루고라도 빨리 집에 다녀와서 당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분실 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시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항공기 탑승수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과 휴일에는 관공서가 문을 닫고 오후 6시 이후에도 행정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당일 이용이 불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중,고교생의 경우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유효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합니다. 자세한 유효 신분증의 종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탑승권 발권시 유효 신분증의 종류>



1. 일반인(대학생 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후 1년이내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2. 군인 또는 군무원

-1.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해외발행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해와(국제)학생증, 영주권카드(그린카드)


4. 중,고교생(외국인 포함)

-1. 3.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 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5. 초증학생 이하(외국인 포함)

-1. 3. 4. 에서 정한 인정범위 전체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 가능.


비고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

-유효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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