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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70여개국 일주여행후 각국 비자와 출입국 스탬프가 찍혀있는 상태의 여권-
해외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물 두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권"과 "돈"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는 일단 패쓰하고 여권에 대한 얘기만 해 볼께요.
여권 없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없다가 얘기도 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여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주인이 되어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밖으로 날아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말이죠. 미래의 우주화(?) 시대가 되서 우주인과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시점에선 지구인임을 증명하는 어떤 것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편협성에 대해서 애기를 하며 좀 까는 분위기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여권도 없다는 (미확인)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누구나 알아주는 대통령 정도가 되면 여권은 필요 없을지도...
각설하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에 대해서 애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구요?
여권이란?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 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네요.
여권의 종류에는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는데, 여기에서는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반여권에 한정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여권의 종류
일반 여권은 한번 발급으로 (보통 1년 이내)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 여권'과 정해진 기간(보통 5년 또는 10년)내에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으로 또다시 나누어 집니다. '단수 여권'은 주로 병역관련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목적이나 여행을 5년에서10년내에 한번 이상의 해외여행이 불필요한 사람들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신혼여행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면서 단수여권을 만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여권 기재사항
여권에는
여권의 종류와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권발급시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 주소,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국의 여권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여있고, EU탄생 이후에는 이동또한 자유로워서 그런지 눈의 색깔이나 출생 장소, 출생시 이름 등이 기재사항에 추가되기도 한다니 재미있네요.
해외로 나가게 되면 여권의 사증란에 비자나 출입국 스템프가 남게됩니다. 스템프에는 출국이나 입국하는날짜와 국가(지역)명이 명시되고, 간혹 담당자의 싸인이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체류일수가 함께 표시 되기도 합니다.
여권 발급
여권 발급 받는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각 지역의 여권사무 대행기간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 몇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인1여권 - 예전엔 동반여권이라고해서 8살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가능한 동반자녀 추가제도가 있었지만 현재 이는 폐지되었습니다.
○병역관련자의 여권신청 - 18세이상 35세이하 남자의 경우(군미필자 및 군복무를 마치치 아니한 자) 국외여행허가서(25세이상 35세이하)와 기타 병역 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등이 집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여부 확인)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은 벌써 가지고 계시다구요?
그럼 이번에는 여권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쓰임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등과 함께 신분증명서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준비시 환전할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비자 신청과 발급 때와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등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국을 위한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나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로 신고할 때,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각각 여권이 사용됩니다.
사증란(여권의 용지)에는 비자와 출입국시 받는 스탬프가 찍히기 때문에 외국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나 장기간 많은 국가를 여행하는 여행자의 경우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현지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 용지추가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증란을 추가로 붙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속지가 찢어졌을경우는 여권은 속지마다 일련번호가 있기 떄문에 실수나 고의로 훼손이 되었을때에는 출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여권에 낙서를 하거나 찢어서는 안되며, 실수로 찢어진 경우에는 테이프로 붙히거나 임의적으로 수선하지 말고 대사관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여권의 사용제한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7일부터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서 여권사용, 방문 또는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우리 국민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 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것 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 파급효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외국 여행자들과 정보를 나누다 보면 간혹 위 나라를 여행한 여행자를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나라마다 정책이 달라서 아무런 제재가 없을 수도 있고, 한국인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가 받아 준다면 여권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규정한 처벌이나 벌금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야겠습니다. 세계는 넓고 갈곳은 많으니 궂이 법을 어기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여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니... 없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의 각 지역을 4단계의 여행경보 단계로 지정하여 여행자가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안전정보 보기 링크 >>
4단계 여행금지 - 방문금지
3단계 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2단계 여행자제 - 여행 필요성 신중검토
1단계 여행유의
또다른 유의 사항은 여권에 특정 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여권에 남아 있어서 일부 국가에 입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방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스탬프가 여권에 남아있을 경우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에서 입국거부됩니다. 이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이슬람 국가로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특정 보더를 통해서 넘어 올 경우, 여행자가 요청을 한다면 스탬프를 여권에 찍지않고 별지에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중 여권을 잃어 버렸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다면 현지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수도 있고,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인 "여행증명서"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현지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관으로 가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행증명서에는 사용가능한 목적지와 유효기간(최대 1년 이내)이 기재되어 있어서 여권과 달리 사용에 제한이 많습니다.
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그로인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게 됨으로 여행일정에도 차질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여권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여권을 여러장 복사해서 베낭과 가방등에 나누어 보관하면서 숙소에 체크인 할때나 현지 경찰 등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청받았을 때 복사본을 사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여권을 관리 할 수 있고,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시에도 복사본이 도움이 됩니다.
여권에 대해서 할 애기가 많았는데 막상 글로 써서 정리할려니 뒤죽박죽이네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도하고, 계속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찾아서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하고는 상관없지만
스페인의 '까미노데 산티아고'를 걷는 여행자들의 증명서 사진을 함께 올려봅니다. 올레길에도 이같은 올레패쓰포트가 있다고 하네요. 내년쯤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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