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행기로 제주에 갈 때 국내선 수하물 주의사항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짐을 쌀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행기에선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에 특히 안전과 관련한 많은 제약이 따른다. 공항 이용 시 여행용 짐싸기의 핵심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물품과 수하물로 부칠 짐을 잘 나누는 것이 되겠다.
첫번째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모든 짐을 수하물로 부치고 여권과 항공권만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방법이다. 어떤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있고, 어떤 물품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고 등의 사항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수화물로도 부칠 수 없는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두번째로, 제일 편리한 방법은 가방을 모두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는 방법이다. 가방을 수하물로 부치고, 도착해서는 가방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기다려야할 필요가 없고 물품의 파손에도 신경을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에는 많은 제한이 있기에 이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무기가 될 수 있는 칼 등의 날카로운 물품과 폭발성이 있는 액체류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항공 탑승 시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로 분류하여 짐 싸는 방법 자세히 보기>>>
위의 링크된 글에서 국제선 기준의 기내 반입과 위탁 수하물의 분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제주도와 같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 물품의 기준이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차이점만 몇 가지 소개해 본다.
국내선에서 무료로 허용하는 수하물의 무게는 보통 20kg인데, 저가 항공의 경우에는 15kg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저가 항공사도 요일에 따라서 무료로 허용하는 수하물의 무게를 15~20kg으로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 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 단, 우리나라 공항에서는 라이터나 성냥의 경우 1개 이하에 대해서는 수화물로는 부칠 수 없고 기내 반입은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는 라이터 반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부분이 국제선과 제일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국내선은 액체류 제한이 없다. 액체류 반입 제한은 국제선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액체류의 기내 반입 가능량은, 국제선의 경우, 물품별 100ml 이하로,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까지만 허용하며, 그것도 비닐 지퍼 팩에 담아서 가방과 별도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무척 까다롭지만, 국내선의 경우, 가연성 폭발물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국제선의 경우엔 마시던 생수병도 반입이 안되지만(이미그레이션 통과 후 면세 구역에서 구입한 물과 음료는 가능) 국내선에서는 물병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마시던 커피도 손에 들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품도 기내 반입이 자유롭다.
국제선의 경우, 과일과 음식물 등은 기내 반입이 안되지만, 국내선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개인적으로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감귤과 초콜릿, 오메기떡 등을 사게 되는데, 그 양이 많지 않다면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기내로 들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
국내선의 경우라도 날카롭거나 뾰족한 무기가 될 만한 물품들은 기내에 반입이 안되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명 맥가이버칼의 경우 이것도 칼이기에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 더불어 과도나 커터칼, 면도칼, 다트 등의 창, 도검류나 망치, 드릴,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패너, 펜치 등의 공구류,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 활 등의 스포츠용품류 그리고 쌍절곤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전자 충격기 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장난감 총류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다. 반면 날카로워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활 도구류나 의료 장비 등 일부 반입 가능한 물품이 있다. 예를 들면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와인 따개, 족집게, 바늘류(주사 바늘 포함),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 등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가 국제선을 이용할 때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편리하다. 이미그레이션이 없어서 수속 시간도 짧다. 국제선의 경우 여유로운 출발을 위해서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국내선의 경우 출발 시간 1시간 전에만 도착해도 수속을 마치고 여유롭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짐을 잘 꾸린다면 여유로운 공항 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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