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짐싸기.
여행중에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며 짐을 싸다보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피와 무게로 늘어난 가방에서 그나마 없어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들어내며 아쉬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가끔 있었을 것이다.
여행을 다니며 짐을 자주 싸다보면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해가고 싶은 욕심은 다스리기가 쉽지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짐의 무게와 부피를 줄여야 한다는 강박강념을 버릴 필요도 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차피 트렁크나 배낭을 끌거나 메고 여행중에 오랜시간 이동할께 아니라면 항공사에서 허용하는 만큼의 무게와 부피까지는 충분히 짐을 싸도 좋다고 여유롭게 생각할수 도 있을것이다. 준비해간 물품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만큼 여행을 풍요롭게 만들수도 있기에.
이번 글에서는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위탁수하물로 붙여야하는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일 간단하게 짐을싸서 여행하는 형태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가방 하나만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기장이나 항공승무원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짐을 붙이고 도착해서는 기다렸다가 다시 짐을 찾는 불편함이 없다. 주로 짧고 잦은 비지니스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아닐까쉽다.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가방의 크기는 항공사나 좌석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 항공사로 문의를 해야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40×20(cm) 3면의 합 115(cm) 이하로써 10kg~12kg 까지이다.
성인의 손바닥 한뼘이 20cm정도이므로 가로, 세로, 높이가 대충 한뼘, 두뼘, 세뼘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적당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유럽의 저가항공사에서는 그 적용이 정말로 엄격하다. 기내반입을 허용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틀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틀안에 가방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내반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위탁수하물의 경유에도 허용하는 무게가 적고 초과하는 무게에 대해서는 높은 추가비용을 물어야하므로 유럽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내에 반입하는 물품에는 무기가 될 만한 날카로운 물품들과 폭발물로 의심될만한 액체류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여행에 많은 도움이되는 일명 맥가이버칼의 경우 이것도 칼이기에 기내반입을 할 수 없다. 더불어 과도나 커터칼, 면도칼, 다트등의 창,도검류나 망치, 드릴,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 스패너, 펜치등의 공구류, 야구배트, 골프채, 당구큐, 활등의 스포츠용품류 그리고 쌍절곤이나 호신용스프레이, 전자충격기등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장난감총류도 오해를 살 수 있기때문에 반입금지다.
반면 날카로워 무기가 될 수 있을것 같지만 생활도구류나 의료장비등 일부는 반입가능한 물품이 있다. 예를들면 수저, 포크, 손톱깎이, 긴우산, 와인따개, 족집게, 바늘류와 주사바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등은 기내반입이 허용되어 있다.
액체류의 경우에는 기내반입을 허용하지만 국제선의 경우 물품별 100ml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리터 비닐 지퍼팩 한개에 한해서 제한을 두고있다.
가끔 비행기를 타는 사람으로서 이런 분류를 모두 숙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날카로운 물품들과 액체류는 모두 위탁수하물로 붙이는게 속편하고, 비행기에는 파손에 주의해야할 카메라와 노트북등의 전자제품과 여권과 지갑등의 최소한의 물품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편함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수하물로 위탁할 수 있는 가방은 통상적으로 20kg전후이며 미주 노선인 경우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23kg 2개까지이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cm로 성인 손바닥의 두뼘, 세뼘, 세뼘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는 항공사, 노선별, 좌석 등급별로 무료 운송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할 항공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대한항공의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는 아래와 같다.
짐의 개수나 무게, 사이즈가 초가하는 경우 추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어느정도의 무게나 사이즈가 초가하는 경우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한 신경전을 막기 위해서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탁수하물의 무게 한도는 32kg까지가 최고이다.
맡기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 진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 이하로 제한되며, 3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위탁수하물로도 붙일 수 없는 물품들이 있다는 것.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이 바로 그것이다. 국제선은 보통 10,000m에서 비행을 하므로 기압과 온도가 지상보다 낮아서 비행중 혹시나 있을지 모를 수하물의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류탄이나 다이너마이트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물품이 아니더라도 부탄가스와 휘발유, 페이트등 인화성 액체와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등도 위탁수하물로 붙일 수 없다. 무심코 챙겨가기 쉬운 가연성 헤어스프레이도 가져갈 수 없다.
휴대용 라이터의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위탁수하물로는 붙일수없고 대신 한개에 한해 기내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공항에 따라서는 기내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보딩을 받고 짐을 붙였다면 카운터 주변에서 5분정도 있다가 자리를 뜨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금지물품을 넣었거나 금지물품이 아니더라도 엑스레이를 통과할대 의심이 될 만한 물품이 있을경우 다시 불러서 짐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이제 보딩을 받으며 위탁수하물을 붙이고 비행기를 타기위해서 이미그레이션 통과전 보안검색을 받을 차례. 이때 위에서 설명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나왔을때는 참으로 난감하다. 큰 가방은 위탁수하물로 붙인 상태라 그 안에 다시 넣을수도 없고, 공항내에 어디 맡겨 놓을 곳도 마땅치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품일경우 포기를 하면 되겠지만, 비싸거나 개인적으로 소중한 물품일경우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럴경우에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친구나 가족이 배웅을 나왔다면 떠나기전 전화해서 맡기고,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사쪽에 맡아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마지막 방법으로 공항내에 있는 택배회사에 돈을 주고 보관하거나 집으로 택배를 보내야한다.
참고로 여객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포기할 경우 공사에는 동 물품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초등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기증하고, 활용은 가능하나 위해성이 강한 물품은 보안검색교육용으로 활용, 처리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한다.
국내선 기내반입 수하물 주의사항 - 비행기로 제주도갈때 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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