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큰 금액을 결재할 때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했고, 오천원에서 만원 이하의 금액일때는 주로 현금을 내고있습니다. 이때 오천원이 넘어가거나 친절히도 현금영수증 필요하냐고 물어주시면 신용카드를 내밀었드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네요.
(윽~~~ 나 돌아갈래!!!)
이제까지 제가 받은 현금영수증은 다 쓸모가 없었다는 것! 신용카드나 현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게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신용카드가 제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어서 다 연동이 된다고 생각했지요.-.-;;; 몇 년간 이 사실도 모른채 열심히 삽질을 했었네요.
이미 다~ 알고 계신 사실이라구요?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우연히 어느 블로그거의 '현금영수증 휴대폰번호 변경 및 적용시기'에 관한 포스팅을 보다가 "어라? 이거 휴대폰 바꾸면 당연히 바뀐 번호로 연동 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다가 확인결과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저의 삽질 스토리를 포스팅해 봅니다.
현금영수증을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로 발급 받으실 분들은 꼭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하세요!!
참고로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에 대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신용카드 단말기 이외에 인터넷PC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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